미용실 탈색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미용실임. -소비자가 2017.3.29 염색 탈색 시술을 받았다. -탈색하고 옆머리카락이 끊어졌음. -소비자는 클리닉 3개월 정도와 붙임머리 비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 -소비자가 손해배상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이 없음으로 소비자와 협의하여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