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구입후 유통기간경과문의

사건번호 2017-0232618
접수일자 2017-03-29
품목 기타조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월28일경에CU편의점에서백종원도시락2개스모크치킨2개13000원에구입 -스모크치킨이유통기간이2일이경과가되었음 -업체수차례연락을 하였으나 배상이되지않음

답변 내용

-시청 위생과로 문의하심을 안내하던 도중 통화가 끊어짐.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