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245963
접수일자 2017-04-04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의 모친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한방병원에 입원중 한약을 복용 후 설사와 어지럼증 심해 링겔만 맞음 부작용이 심한데 한약을 조제하여 50만원을 납부하라고 함

답변 내용

한약 복용 후 부작용 입증이 필요하므로 타병원의 의사소견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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