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외식업체vips에서 음식에서 나온이물질로 인한 치아손상 보상문제
상담 내용
[업체이용내역] 2017년 3월 20일 저녁 6시경 vips 서대전점을 방문하여 음식주문 (11만원상당) [경위] vips에서 나온 스테이크 이용시 돌판위에 올려진 스테이크 섭취중 이물질이 함께 섭취되어 치아가 파절됨 그당시 있었던 알바생에게 입에서 나온 이물질을 보여주었으며 부지점장인 안혜민 부 지점장에게 해당이물질 확인후 치아 손상(그당시 파절은 몰랐음) 치아에 이상이있음을 알린후 음식점에서 퇴거(증거로 명함에 해당내용기재해 주심) [문의(요구)사항] 치아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기타] 증빙자료로 cj푸드빌 본사 고객만족팀 박현상 과의 통화 내용 증빙자료로 cj푸드빌 vips 서대전점 안혜민 부지점장과의 통화내용 치아파절에 대한 근거자료로 치과 진단서 제출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식당에서 식사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음식으로 인해 신체상 이상(복통 설사 치아 파절사고 등)을 보여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된다면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치과에서의 치료 소견서를 근거로 해당사업자측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여 보시되 배상관련하여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본원에서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식사 영수증 (3) 증거로 확보한 명함사본 (4) 병원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접수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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