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누수 관련 상담신청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물품 구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우선 구입 물품은 위와 같이 스팀보이의 온수매트 입니다. 구입은 2019년 10월 11일 구입하였으며 가격은 246540원 입니다. 위 제품 사용중 2020년 1월 4일 갑작스런 누수로 침대 매트리스 및 침대 원목이 젖었습니다.
이에 해당회사에 연락하여 문의 결과 제품하자에 의한 누수를 인정하였으나 회사 내규상 피해보상에 대한 지침이 없어 수리후 다시 발송 한다고만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위 내용에 대한 상담신청을 요청드립니다. 1. 구입한지 2달 정도 지났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회사측에서 제품하자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제품하자로 인한 침대 매트리스 및 원목이 젖어서 피해가 막심하며..모르고 잤더라면 감전사고까지 걱정될 뻔 했는데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개인용품이 파손되어 보수 후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으나 매트리스가 젖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트리스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결혼한지 6개월 되어서 침대에 관련된 물품이 전부 새제품 입니다) 3. 만약 환불도 새제품 교환도...제품하자에 따른 개인용품 피해 등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보상을 거부하면 (단순히 수리 후 발송만 한다고 하면) 민원인(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손해발생 물품과 물품별 피해금액 환산자료 온수매트 하자와 침대 등 피해와의 인관관계 확인 가능자료 등을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인터넷상담 신청하신 곳으로 가셔서 피해구제 선택 후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 작성 제출하시고 피해증빙자료 등을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