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퍼머 후 모발손상

사건번호 2017-0190368
접수일자 2017-03-15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머리 시술을 하고 -퍼머와 클리닉을 같이 함 -머리손상이 많이 되고 컬도 원하는데로 나오지 않아 어제 방문 -미용법을 운운하며 환불이 안된다 함

답변 내용

.피부미용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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