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퍼머 후 모발손상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머리 시술을 하고 -퍼머와 클리닉을 같이 함 -머리손상이 많이 되고 컬도 원하는데로 나오지 않아 어제 방문 -미용법을 운운하며 환불이 안된다 함
답변 내용
.피부미용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미용실에서 머리 시술을 하고 -퍼머와 클리닉을 같이 함 -머리손상이 많이 되고 컬도 원하는데로 나오지 않아 어제 방문 -미용법을 운운하며 환불이 안된다 함
.피부미용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