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온라인으로 화장품 구입. 99000원 결제2. 받은지 5일 후에 발라보니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으로 1.24 사진 보냈음.3. 업체에서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하고 종합변원 응급실에 갔으나 효과 없어서 2.7 입원하고 2.15일 퇴원했으나 지금도 치료받고 있음. 입원치료비 885000 + 응급실 77000원+ 인트로덤 본사 [전화번호]제조:한솔생명주식회사제조판매원:삼성제약(주)
답변 내용
-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1. 인트로덤(13:27 [이름]); [기타 정보]담당자 회의 중.
제품명시가 안되서 보상불가함. - 14:19: [이름]차장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식약처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근거 삼아서 처리할 것임.일교차와 환경호르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제품 확인이 되어야 함.제조사가 삼성제약/ 식약처 허가 받은 제품임. 한번도 보상해준적 없음.피부환경이 요인이 될 수 있음.
2. 소비자(14:25):안받음.- 15:45: 사업자 보상 거절하여 피해구제 안내함.----------------------------------------------------3/20 소비자 어머니/ [전화번호]-정읍에서 처리가 안됨본단체에서 재진행하기로함(4:18)소비자-카카오스토리 통해 개인에게 구입한것임-판매자한테도 연락하고 판매자도 본사에 연락해주었는데도 처리거부함-화장품 겉상자는 없고 제품만 있음 화장품 사진과 피부트러블 사진 보내주기로함(4:55) 식약처 [전화번호]-미백주름기능성 화장품은 심사후 진행됨-해당제품 기능성심사 받은것으로확인됨(5:06)식약처 화장품 담당/ [이름]차장-우리제품으로 인한 제품이라는 진단서만 봤음-다른세안제나 날씨 환경등의 요인도 있음-그동안 이런 사례가 없었음 -이분은 법적으로 신고하겠다-소비자가 협박식으로 얘기해서 더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어려움-내용 팩스로 보내주세요.소비자/병원비 영수증 본단체 팩스로 보내주시도록 안내함(6:08)우리티더블유/ 팩스송신서 발송3/23(주)우리티더블유 팩스회신옴-당사는 [이름]고객이 보내주신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만으로는 당사의 제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라는 근거로서 불충분함을 답변드림-현재의 진단서 자료에는 [이름] 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기록된것이지 당 사의 제품이 부작용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자료를 보충하여 당사의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피해보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5:26)우리티더블유/담당자 없음 연락처 남김(5:35)우리티더블유 [이름]/ 진단서에 정확한 우리회사 화장품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보고를 올렸으나 보상안된다는 내용임.[전화번호]번/[이름]차장-사진 확인했음 그래도 보상은 어려움3/29 소비자 동의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이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