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화장품 부작용발생시 의사소견서 제시시에만 환불 가능 한가 문의
상담 내용
-자녀 화장품 사용후 핍 부작용(화상 입은것과 같이 부풀음)발생되다 -해당 제조사 위 내용 전달시 의사소견서 제시시 환불 가능 안내하다 -당시 자녀 어린이집 등원히여 병원치료 받지 못 하였으며 하원시 부작용 완화되다 -해당 제조사 위 냐용 전하며 의사소견세 세시 불가이나 환불 요구시 거부 하였다며 의사소견서 제시시에만 환ㅁ불 가능 한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 분쟁유형 중 *부작용발생시 이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안내하며 이는 화당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성립되는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제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