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사용후 의류이염으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209241
접수일자 2017-03-21
품목 세탁용합성세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다우니세제 구매함 . -3통을 구매했고 고체형태의 다우니 세제임 -젤리처럼 생겨서 업체문의하니 반품 환불처리해주겠다고함 -세제로 세탁후 빨래에 이염이 된 상태인데 의류까지 보상요구할수있는지요

답변 내용

-의류에 세제로 세탁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세제와 의류 모두에 대한 성분검사 및 세탁견뢰도 등에 대한 시험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보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세제의 하자이면 세제 제조 판매사업자가 의류의 하자이면 의류 제조 판매사업자가 보상 책임이 있음. -다만 " 세제로인한 이염이라는 연관성이 있어야 보상요구할수있음을 안내함 . -소비자분쟁기준 세제 -구매후 7일 이내에 제품의 하자가있는경우 반품 환불요구 가능함 .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