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두부 판매한 홈플러스

사건번호 2017-0217349
접수일자 2017-03-24
품목 두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월21일 수원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유기농 두부 2팩을 구입함 2. 개봉해서 조리하려고 보니 유통기한이 3월 19일 까지표시된 제품을 판매한 것임 3.보상 규정은?

답변 내용

*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 할 수 있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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