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과 점검 미흡으로 렌탈료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17-0220106
접수일자 2017-03-2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20개월을 렌탈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함 -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 6월달에 오고는 점검을 오러 오지않았다고함 - 업체에 애기를 하니 작년9월부터 기사가 왔지만 남자가 왔다고하고 중간에 본사에 전화를 주지말고 남자 기사에 전화를 해라고 한다고함 - 다시 오늘 여자 코디가 왔는데 깜짝 놀래더라고 하고 물탱크를 청소를 하지를 않았다고함- 물탱크에 바퀴벌레가 들어있었다고하는데 너무 놀랬다고함- 얼마전에 아이가 장염이 와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힘이 들었고 더러운 물때문에 장염이 왔다고 함 - 업체에 애기를 하니 3개월에 렌탈료를 무료를 해준다고 하지만 수긍을 못햇다고 함 - 9개월의 렌탈료 환급 아이의 장염 치료비를 보상을 요구를 한다고 함 **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 필터 교체 및 A/S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교체 및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 3/24 공문발송 - 3/28 청호나이스 공문답변: 렌탈료 6개월분 환급처리하고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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