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염색으로 인한 두피 손상 배상요구건

사건번호 2017-0304742
접수일자 2017-04-26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는데 두피가 모두 손상이 되었다 2. 미용실에서는 피해보상을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한다. 3. 진물이 나고 두피가 손상이 되었는데 아무런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다.

답변 내용

)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 ×(실제이용일수 / 계약상전체이용일수)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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