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븐 유리 파손시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7-0184955
접수일자 2017-03-13
품목 가스오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컴백스라는 오븐을 사용하다가 자체 결함으로 굉음과 함께 유리가 파손 되었음 -업체에 문의 하니 제품 하자라고 함 -환불을 해 준다고 하였으며 이 외에 대한 배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함 -아이가 오븐 앞에 앉아 있긴 하였지만 다치지는 않었음 -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아이가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입증자료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에 대한 배상 요청이 가능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