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문에 발다친 경우 배상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17-0183857
접수일자 2017-03-13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3월12일 어제 저녁에 딸하고 사우나를 감. -사우나에서 딸이 8살인데 사우나 문에 발이 찢겨짐. -4마늘 꿰매었고업체측으로 배상 요구 함. -보험 가입은 되있으나 자녀 과실이라고 하면서 배상처리 못해준다고 함.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업체 시설하자자 관리소흘이 아닌 경우는 과실상계 처리로 조정 받아 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방법 절차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