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 이물질 혼입으로 문제처리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198803
접수일자 2017-03-17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하신지 2주일 경과되었으며 카스타드 제품인데 하나만 이물질이 있음. -유통기한 2017.6 .17까지임.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에 대한 이물질 혼입시 제품교환 받을 수 있으며 제조사의위생적인 문제 등의 원인이 의심이 된다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기관에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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