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 이물질 혼입으로 문제처리 관련 문의
상담 내용
-구입하신지 2주일 경과되었으며 카스타드 제품인데 하나만 이물질이 있음. -유통기한 2017.6 .17까지임.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에 대한 이물질 혼입시 제품교환 받을 수 있으며 제조사의위생적인 문제 등의 원인이 의심이 된다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기관에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림.
-구입하신지 2주일 경과되었으며 카스타드 제품인데 하나만 이물질이 있음. -유통기한 2017.6 .17까지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에 대한 이물질 혼입시 제품교환 받을 수 있으며 제조사의위생적인 문제 등의 원인이 의심이 된다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기관에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