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후 부작용 배상금액 불만으로 피해구제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9 8 월 (어디서) 횟집( 해양) 에서 물회 회덥밥 주문하여 식사 (누가) 본인 친구분 두분이 식사 (무엇을) 부작용 발생 (어떻게) 식사후 2시간후부터 복통 설사로 병원치료 받음 (응급실) 이틀 직장 출근하지 못하는 사태발생 - 2 ~3일후 식당에 연락하니 보험사에 연락(왜) 보험사에서 30만원 지급안내 입원하지 않았기에 그 비용외에는 배상이 불가하다는 답변 * 소비자 요구사항 너무 억울하여 피해구제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문의하여 안내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