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된 안마의자 유상수리 거절 피해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10. 피신청인의 안마의자를 28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함.- 1년이내에 제품하자로 3~4회 수리받음. -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됨. - 2020.6. 다리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비스 신청한 바 유상수리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함. - 어쩔수 없지만 유상수리는 알겠는데 담당팀장이 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함. - 신청인은 2019.10. 피해구제 접수한 사례가 있으며 동 피해내용으로 다시 접수하여 중재를 받고 싶음.- 접수 방법 문의함.
답변 내용
- 부당행위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도움 어려움 안내함. - 민사로 대응을 해보라고 했으나 다시 피해구제 접수를 하겠다고 하여 절차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