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를 먹은후 식증독 발생시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7-0276146
접수일자 2017-04-17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 가락시장에서 회를 구입하여 먹엇음 -4명이 먹었는데 구토를 하고 머리가 아프고 설사를 하엿음 -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부작용이 발생시 치료비 경비일실소득 등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며 의사의 진단서등으로 인과 관계 입증이 전제되어야 함. -부정불량식품의 경우 1399에 신고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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