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성분검사

사건번호 2017-0258058
접수일자 2017-04-10
품목 소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4,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편의점에서 양주 윈저 17년짜리 2병 구입하여 먹음. 1병 37000원 2. 가짜술 같다. 3. 양주의 성분검사 요청하고자 문의.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소비자는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시료의 양이 적을 경우 시험이 불가능할 수 있음.-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맥주 포도주 사과주 샴페인 소주 위스키 브랜디 진 보드카 기타주류의 품목은 위 내용에 동일하게 적용.1. 식약처(9:57):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있음.식약처에서는 제조영업기준규격 확인하고 있음.- 첨가물검사팀: ([이름][전화번호]) :제조사가 술을 제조하고 있다.제조사에 요청해야 함.

품질검사를 하고 분석자료가 있음. 입맛고 몸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성분검사 해줄 수 없음. 원료를 섞어서 만듬.유통되는 주류가 식품이 적합한지 검사해주고 있음.고유의 자료에 따라 판정할 수 있음.시험기관이 없음.고유의 정보와 비교해야 함.2. 소비자(10:06):통화중.- 10:42: 경찰소에 요청하기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