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서비스 이용중 수하물 파손에 대한 보상 불만
상담 내용
1. 4월 20일 (12:30 ) 청주 출발 - 제주 도착 진에어 항공 이용2. 제주도에 도착하여 수하물을 찾으니 소비자(아내)의 캐리어가 파손되어 있었음.3. 진에어 측에 파손된 사실을 알리고 처리 여부에 대해 문의 함.4. 진에어 측에서는 본사 제품의 캐리어나 현금 8만원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함.5.
소비자의 캐리어는 구입하여 사용한지 1년도 안된 50만원 상당의 제품임 (샘소나이트).6. 따라서 보상이 너무 부당하다고 여겨짐.7.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이나 제품에 맞는 보상을 원함. * 수하물 접수자 :[이름](신고한 소비자의 아내) * 진에어 직원분이 사진 촬영 하셨고 수리 불가능임을 확인함.
답변 내용
-4/20-본사([전화번호])와 통화-공문 접수 해주시면 처리하여 답변하겠음.-(15:35) 진에어 본사에 공문 보냄.-4/24-(13:30) 소비자가 진행 상황 문의 하심.-(13:35) 진에어 측에 진행 상황 문의 하고 빠른 처리 요청함.-(13:40) 소비자 회신-진에어 측에서 연락이 갈것이고 상담센터로 회신오는 대로 따로 연락 드리겠음.-4/25-(12:55) 진에어 담당자 [이름]([전화번호])연락옴.-소비자가 캐리어에 대한 구입영수증(카드명세서)을 제시하신다면 보상을 고려해 보겠음.-그러나 증빙서류가 없다면 본사 방침대로 현금 타사 캐리어 제품으로 보상가능함.-다양한 종류의 캐리어가 있으니 카달로크를 받아 보시기를 안내.-(13:10) 소비자 회신-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제품이라 영수증이 없음-많은 항공사를 이용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임.-또한 제주지점 직원의 응대 또한 너무 불친절 했음.-중고라도 좋으니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을 원함.-(13:15) 진에어 회신-소비자와 통화 내용 알림.-중재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 할 수 밖에 없음.-소비자에게 다시 한번 카달로그에 대해 권해 주시기를 부탁함.-응대부분이 잘 못 되었다면 사죄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안내.-(14:20) 소비자 통화-카달로그를 한번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도록 권유.-카톡(핸드폰)으로 보내주기를 요청.-(14:25) 진에어 통화-소비자께 핸드폰으로 카달로그 전송해 주시기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