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생활건강에서 엘지 홈스타 세정제에 대한 유해성 정보 주지 않는 것 불만

사건번호 2020-0345806
접수일자 2020-06-15
품목 세탁용합성세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6(어디서) 엘지생활건강(누가) 소비자(무엇을) 홈스타(어떻게) 소비자 알권리에 제품에 대한 유해정보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왜) MSDS제도는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 ·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직업병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고 불의의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인데 엘지에 요청하니 사업자 번호가 았어야 한다고 함소비자의 알권리로 소비자도 요청할 수 있는것 아닌가* 소비자 요구사항유해정보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 안전센터로 문의 바랍니다.[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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