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누액으로 인한 훼손된의류 배상문의
상담 내용
-슈퍼에서 12/15일 락스를 삼 -손잡이가 있는 락스제품이며 2리터용기여서 안고 옴 -소비자의 딸의 의류가 락스 누액으로 인해 한쪽팔의 옷이 변색 됨 -슈퍼에서 푸른들 제조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원에 접수하여 배상받도록 권유함 -소비자는 배상을 위해 전화문의함 -슈퍼에서는 배상기간이 오래걸릴것을 예상하고 배상을 제시함 -소비자는 배상문의와 제조사의 개선을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고 접수 한것임
답변 내용
-업체와 협의후 재상담 안내함 푸른들과 영업지점연락처 확인안내함 ---------------------------------------------------------------------------------- -락스는 탄산음료처럼 밀폐된 용기에 담을 수 없으며 누액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워서 운반·유지할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해야함을 용기에 별도 기재하고 있으면 소비자의 취급잘못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
- 해당 사업자 측에 훼손된 의류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처 또는 판매처의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확인이 되어야 함 - 그러나 뚜껑이 열린 제품이 진열대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쇼핑카트에 싣고 이동 중에 발생하였다면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보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