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칼사용 도중 상해발생 건

사건번호 2016-0899520
접수일자 2016-12-12
품목 기타식탁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채칼을 사용하다가 다침.(무채칼) - 통조리캔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해도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음. - 채칼도 소비자가 다치지 않게 만들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 업체에서 배상을 해줘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내용

- 제조적인 문제나 제품에 문제라면 배상요구가능하나 사용상에 부주의에 의한 부분이라면 업체에 배상요구 어려운 부분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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