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으로 햇볕 차단이 안되는 선글라스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7-0302071
접수일자 2017-04-25
품목 선글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호야렌즈로 다초점 선글라스를 맞춘지가 일주일 미만이다. -부분적으로 햇볕 차단이 안된다. -렌즈가 불량은 아니고 코팅이 안되서 그럴수 있다고 코팅을 하면 눈알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글라스 개념이 아니지 않나? -환불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수리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동종의 업계에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재연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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