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불량 교환 또는 AS 거절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19. 9.(어디서) 홈플러스안경점(누가) 소비자 배우자(무엇을) 선글라스(어떻게) 170000원 결재(왜) 소비자 배우지께서 제품 구매 선물 받았는데 사용 중 가운데 초점이 색상이 차단되지 않아 사업주께 갔더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부당함.-.사업주는 수리비 전액 소비자 부담이라고 하는데 항당함.* 소비자 요구사항-수리 또는 교환 요청함.
답변 내용
1.사업주 대표께서는 소비자께서 구매한 선글라스는 할인하여 100000원대 조금 넘게 판매 했다고 하며 제품 하자는 아니라고 함.2.사업주께 제품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무상 AS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소비자가 잘못 관리(차량 내부 뜨거운 햇빛 등)하여 하자 발생 했다고 하며 거절함.3.소비자가 구매한 시기는 9월달인데 여름도 아닌 9월달은 햇빛이 강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제품에 하자라고 설명하고 1회에 한해서 무상 AS 요청했더니 그럴수 없다고 함.4..사업주께서 소비자와 원만한 협의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제품 수리비용 확인하고 내일 다시 전화 하기로 함.5.사업주께 학인결과 총 비용 50000언 증 소비자 사업주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각50%씩 소비자(25000원) 부담하기로 중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