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프고 냄새 심한 침대 환불 교환문의

사건번호 2017-0183515
접수일자 2017-03-13
품목 스프링매트리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월5일 침대프레임과 메트리스를 구입함 (매트리스 70만원) 2.판매사원이 설명한 것과 다르게 매트리스가 물렁하고 허리가 아프고 마음에 들지 않음 3.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하고 반품이 불가능하다면 70만원중 20만원 환불을 요구하니 거절함 4. 침대 프레임으로 인해서 몸에 두드러기가나고 눈이 따가워서 사용이 불가능함 5.판매자와 시간을 조정해서 a/s 받기로 했으나 소비자가 못 오게 해서 A/S못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함 6. 프레임은 교환해주기로 하고 매트리스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함 6. 보상 규정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가구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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