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구입내용>''라벨영''이라는 온라인 몰에서 밀가루샴푸를 구매함. <경위> 택배로 상품을 수령한 후 사용하려고 펌핑 뚜껑을 열어봤는데 아무리 돌려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판매자 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번거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 특성 상 반품택배를 보내려면 지하 1층 택배실에 물건을 맡기러 내려가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바쁜 일상에서 샴푸를 바로 사용도 못 하고 다시 테이프로 동봉하는 것 까지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판매자가 요청하는 대로 반품 택배를 맡겼죠. 그런데 처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펌핑용기를 돌렸을 때 하자 있는 점을 동영상으로 찍어 카카오톡 상담채팅창으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구요. 그런 식으로 상품 하자가 증빙 됐으면 새 용기나 새 상품을 보내줘도 됐을 일인데 그쪽 손해 하나도 안 보겠다고 (용기 불량을 자기들 거래처에 클레임 걸려면 상품 회수가 반드시 되야한다는 주장을 하더라구요.) 무조건 상품 회수 돼야 한다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새 상품을 받아봤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또 불량인 겁니다. 그런데 처음이야 그랬다지만 이번에도 또 상품 회수를 해야겠다고 저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화나고 속상했습니다. 매일 머리 감는 일상에서 샴푸 구매한 지가 언젠데 또 바로 사용 못 하고 또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야하는 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쪽에서는 처음 주장대로 자기들 입장과 원칙만 계속 늘어놓는 식이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다른 제품과 달리 일상 생활용품이자 소모품인 샴푸를 또 회수해야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문의사항>너무나 황당하고 또 번거롭게 상품을 보내야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결국 도보로 왕복 30분 거리 다이소까지 가서 새 용기를 구입한 후에 영수증을 첨부한 후 용기값과 두 번의 하자 상품을 받은 후 제가 감수한 수고에 대한 보상비를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돌아온 답은 ''환불해 줄 테니까 상품 보내라'' 였고요.
너무 억울해서 보상 받고 싶습니다.<기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9.3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샴푸 용기 불량으로 반품처리하여 새 상품으로 교환해 주었으나 교환 제품도 같은 용기 불량 상품에 대해 사업자가 회수처리되어야만이 환불처리 된다고 하나 번거로움에 별도 구입한 용기값과 두번 하자 상품 배송 수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으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통신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상품 초기 불량 배송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때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시 반품비 부담은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자 몫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제품불량시 위 법률을 근거로 하는 바 사업자측에 회수처리하여 제품 하자 원인을 규명후 환불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손해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부분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밖에 시간적 등 확대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