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경과후 발생한 유상수리비 조정요청의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 28일 (어디서) 도요타 캠리(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2016년 5월식 도요타 캠리(어떻게) 1월 28일 정기정비진행 -로우암 부분 누유 하자 확인 됨.-보증기간 경과하였기 때문에 유상수리 해애 한다고 함. (왜) 하자발생 희박한 사항에 대한 발생 보증기간 경과한지 얼마 안된 사유로 수리비 조정요청 수리비 -25만원 * 소비자 요구사항수리비 조정 요청
답변 내용
-보증기간 경과후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 수리임. -소비자입장 고려하여 수리 조정 진행 할 수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