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유통기간 지난 과자 판매시 해결기준문의

사건번호 2017-0179304
접수일자 2017-03-10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마트에서 유통기간 2016년 11월 16일까지인 제품 구매해 -아들이 군에 있어 포장해서 배송함. -아들이 받고는 전화해 알게되어 업체가서 겉포장 보여주고 환불 받음. -그래도 아들에게 미안하고 면이 안서 마트에 배상요구하니 연락 없음. -해결기준문의 -시청 위생과에 민원신고 내면 어떻게 처리되느냐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식료품 (과자류) 유통기간 경과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가능함 안내. 복용안한경우 배상은 나온 기준 없음 안내. 시청 위생과에 민원신고내시고 문의하시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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