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시술 후 화상을 입은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7-0299562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신청인은 제모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문신이 붉어질수 가 있다고 했는데 화상을 입었고 살이 패였다 다른병원에서 문신이 있는곳에 제모를 안한다고 함 답변 내용 타병원의 소견서와 견적서를 받도록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