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시술 후 화상을 입은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7-0299562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신청인은 제모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문신이 붉어질수 가 있다고 했는데 화상을 입었고 살이 패였다 다른병원에서 문신이 있는곳에 제모를 안한다고 함

답변 내용

타병원의 소견서와 견적서를 받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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