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웰스 안마기를 렌털을 하시기로 하시고 할머니 께서 이용을 하시다가 척추 손상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건
상담 내용
(언제)2020 5월중(어디서) 교원웰스안마의자 렌털(누가) 소비자: 계약자 [이름]님([전화번호])(무엇을) 렌털 안마의자 사용중 노치원의 할머니께서 척추를 심하게 다치셨음(어떻게) 4년약정으로 계약을 한 안마의자의 사용을 하시다가 셋팅은 약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1명이 하시고 나면 다시 강으로 셋팅이 돌아가버려 강으로 되어 할머니께서 척추를 크게 다쳐 다른 병원으로 입원한 상태이시나 병원비등 모든 책임은 없다고 업체에서는 주장을 함과 약정기한 전에 큰 사고로 인해 해지를 요구 하자 업체에서는 진단비의 배상도 하여 줄수 없으며 안마의자의 셋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기사분이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위약금이 많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며 업체의 책임있는 상황을 안내하여 달라고 하심*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위 소비자의 민원으로 팩스 발송하여 이첩처리키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