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빠짐현상으로 보상문의
상담 내용
-1. 2013년도경 갤러리아타임백화점을 통해 오리털을 1개 구입함 -2 당시가격은 의류 대략 49만원대임 -3 그동안 착용중에 오리털이 너무 심하게 빠져서 하자인것같아서 백화점측에 문제알리니니 의류심?를 받아야한다고 함으로 의류심의받음 -4 오늘 심의결과가 나왔는데 사업자측과실로 나옴으로 보상을 받기로 하였음 -5감가상각계산하여 20% 인 9만원정도만 환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규정문의
답변 내용
오리털의경우 내용년수가 4년이며 4년이 경과하였다면 배상비율은 구입가의 20%임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