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아픈 운동화 심의결과 정상주장 신고문의

사건번호 2017-0279645
접수일자 2017-04-17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개월전 송호점- 트랙킹 운동화 구매 -처음 착용중 발목이 아파 신을수없을 정도 - 매장가서 교환요구 하였다 -매장직원은 본사에 심의 진행해보자 하여 맏기고 나옴 -4.17일 본사 심의결과 연락옴 =정상이다 주장 -하자제품을 정상으로 주장하여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신발 심의 기관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신발 심의기관안내 - [전화번호]-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 상공회의소 10층 ) 부산지원 안내 -피해구제신청서 작성과 운동화 택배발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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