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내 폐렴발생 고양이 치료비 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6월 7일경 구매(어디서) 그린캣(누가) 신청인(무엇을) 고양이(어떻게) (왜) 6월 7일 분양받음-생후 2개월임-다음날부터 기침하고 재채기 함-이의제기하니 흔한증상이라고 함-설사도 했음-연계병원안내받아 방문-별거아니라는 의사의 대답듣고 설사처방받음-기침이 심해 6월 11일 이의제기하자 맡기라고하여 그린캣에 맡김-6월 13일 다시 찾아옴-기침이 조금약해졌으나 사라지지 않은 상태-연계병원이 아닌 다는 병원으로 그린캣과 상의하지 않은 채 방문-흉부엑스레이촬영결과 폐렴이라고함-진료비 50여만원 발생-그린캣에서는 소비자 임의로 치료한 치료비 책임안진다고 함-치료비 배상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다만 소비자 임의로 사업자와 상의없이 치료한 경우 치료비 관련 분쟁 소지가 큽니다.-피해구제접수하시어 도움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