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하여 세안비누 구입한지 1년 경과되어 사용중 트러블 발생으로 환불 요구 할수 있나 문의

사건번호 2017-0302793
접수일자 2017-04-25
품목 화장비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인터넷 통하여 세안비누 구입하다(1년경과됨) -비누 사용시 트러블 발생되어 사용하지 않다 -최근에 사용시 트러블 재발되다 -비누 사용시 트러블 발생으로 환불 요구 할수 있나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작용 발생시 인과관계 성립하는 증빙자료 제시시 환불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비자의 경우 구입후 1년 경과된 상태로 현 상태에서는 환불 요구하기 어려울것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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