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비누사용후 부작용으로 배상문의 5

사건번호 2019-0572440
접수일자 2019-09-11
품목 화장비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5월달(어디서) jy쇼핑(누가) 어머님(무엇을) 비누(어떻게) 5월달 어머님이 jy쇼핑 방문하여 비누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트러블이났음(왜) 어머님이 병원치료 끝나고 병원비 12만원 나와 진단서와 활동하지못한 배상에대해 보상을 요구니 병원비만 배상을 해준다고하여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어머님이 비누사용후 부작용으로 배상문의

답변 내용

09/11 2: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비누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가능함어머님이 활동하지못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2차 피해보상으로 민사로 법률구조공단 132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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