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새싹분말 섭취 후 설사로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20-0350451
접수일자 2020-06-1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월 플러스농원 보리새싹분말 3통 네이버페이로 구매하다.(3만원)2월 3일 제조 2. 설사로 6월 12일 환급 요구하니 불가하다고 하다.3. 대처방안 정보 원하다.

답변 내용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을 알리고 의사소견서 첨부 필요하며 부정불량식품 1399로 문의하도록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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