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으로인한상해
상담 내용
1. 녹지우는 약품을 구매하려고 인터넷에서 보고 구매 하여 사용 하다 안전주의 사항도 없기에 그냥 맨손으로 만지다 손에 많은 상처를 입어 보상 요구 가능한지 보호 규정에 대한 안내 바람
답변 내용
-위험 물질인경우 안전 주의 표시는 하여야 하나 미고지라든가로 인한 상해시엔 법적 대응 하셔야지 소비자 보호법상 어는 물체로 인한 상해시라든가 다친 경우엔 1: 1 배상뿐이 없으며 치료비나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소를 제기 하셔야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