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 환불 건
상담 내용
1. [이름]님([전화번호]) 2016. 8월경 KT와 자녀 키즈폰 이용계약함2. 제조사는 핀플레이라는 곳이고 제품에서 니켈검출로 사용할 수 없게 됨3. KT측과 계약해지했고 기기환불건으로 문제발생4. 91500원 일시불 결제원했으나 판매처에서 12개월 24개월 할부 중 선택하게됨5.
기기값 30540원 면제받았으나 동일 피해자의 경우 전액 환불받은 사례도 있음6. 사업자 사례가 다르다고 답변하지만 결제방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안된다고 주장7. 소비자 요구사항- 제품하자로 인한 환불기준이 동일하지 않게 적용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 전액환불 요청
답변 내용
답변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인 KT와 제조사인 핀플레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 이에 두 회사는 보호캡 무상 배포 / 고장신고 접수시 무상수리 / 피부질환 발생시 전액 환불과 보상 / 해당 제품 판매 중단 / 차기 제품 개선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기관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겐 단자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조사에 문의하여 보호캡을 수령한 후 사용할것을 당부했습니다.[출처] [IT 소식] 라인키즈폰 1(키위워치) 니켈 기준치 초과|작성자 2017 With 1000s MC공문처리합니다~핀플레이 [전화번호]Fax [전화번호]4/14 13:20 팩스발송4/1718 19 사업자 연락안됨4/1911:00 사업자 팩스확인 처리중4/20 11:30 [이름]직원과 통화4/24 10:30 소비자 - 환불패주겠다는 답변들음 기다리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