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매운탕상해서보상은
상담 내용
1. 이마트 신도림점에서 밤 4/25저녁에 연어매운탕을 구매함 집에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고 엊저녁에 끊여 먹으니 상한 냄새가 나서 먹다가 너무 화가 나서 판매점에 강력하게 항의 하니 1:1 배상이라고 하면서 구매가 환불은 받았는데 2. 어?게 상한걸 파는지 이런업체 법적제재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원에서 이업체 어떤 벌을 주는지 강력하게 해달라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소비자 보호법상은 식품으로 인한 보상은 1:1 보상이며 병원 다닌 이력이 있는경우 치료비 배상은 가능함 다만 업체 법적제재는 1399번 또는 지자체 구청 위생과 신고하시면 위생점검및 행정적 처분도 가능함 소비자원은 법적제재강제권은 없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