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폰 개통 후 동의 없이 친구 추천 부당

사건번호 2017-0253014
접수일자 2017-04-06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월 2일 초등학교 자녀 키즈폰 개통함 -자녀 안전과 위치 추적 가능 기능임 -개통 후 타지역 모르는 사람까지 친구가 추가 등록됨 -자녀 안전을 위해 개통 하였은데 동의없이 친구 추천 시스템은 부당함 -키즈폰 개통 취지와 다르므로 취소 요청함 -키즈폰 사용자:[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업체공문발송 -4월 12일 업체 회신 `핸드폰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므로 개통 철회 어려움 `소비자 전화 통화되지 않음 -4월 12일 소비자 통화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고 다른 상담원 상담건 취소 내용으로 상담하여 상담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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