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패드 익지 않은 상태에서 먹은후 부작용 발생되어 환?ㄹ 이외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266682
접수일자 2017-04-12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난주에 햄버거 전문점에서 햄버거 구입하다 -햄버거 먹는 중 패드(육류)익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일부 먹으면서 확인되다 -패드 익지 않은 상태애서 먹은후 자녀 설사 유발되어 해당 판매자에게 전달시 환불 해주다 -환불 이외 피해보상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피해본 사항에 대한 인과관계 성립되는 증빙자료(의사 소경서 진단서 등 )제시시 치료비 약제비에 소요된 피해보상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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