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담건에 대한 질의
상담 내용
-15년 겨울에 다이소에서 샤워기 구매를 해서 1년넘게 사용을 했고 16년 봄부터 본인은 알러지가 심해서 병원치료를 받았고 아이는 아토피로 고생을 했다. -크롬도금한 제품으로 벗겨져서 까만 입자가 나왔었는데 인체에 그렇게 유해한 건지 몰랐음. -다이소에서 보상안을 제시한게 적정한지 문의한다.
-1년 사용한 샤워기에 대해서는 5천원 보상을 해주고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문의. --- =다이소와 배상금액 합의가 되지않고 있는 상황 =다이소에서는 보험사로 넘기려고 함 =소비자측에서는 입증할 입증자료가 없기에 보험사에 피해이력을 제출하기가 어려움 * 처리문의
답변 내용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가능하며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음. -피해구제 접수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 -소비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입증자료가 없을시 피해구제 대상제외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