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불량으로 발생된 차량사고 면책금 전액 부담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7-0266363
접수일자 2017-04-12
품목 자동차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자동차 사고로 렌트카를 제공받다 2. 계약서 미교부 당일 브레이크 밀리며 핸들떨림현상 저녁에 이의제기 4/10 3. 차량을 확인후 교환을 약속 4/11 저녁에 브레이크 밀리며 핸들이 회전하여 사고발생되다. 4.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어 면책금청구한다고 하다. 5. 타이어 마모된 차량이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차량 사고로 면책금 전액을 지급할수 없다. 6. 규정 문의

답변 내용

과실에 따라 면책금 지급하는 방안이 있으나 정비 불량에 대해 인정치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함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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