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보험처리 후 초과 금액 보상 거부
상담 내용
사고 일시 : 2018. 1. 15.사고 장소 : [기타 정보] ''점프스타'' 내 사고 내용 : 안전바 등의 안전장치가 없는 1m 높이의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고 발생함.주요 상병명 : 경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진단14주) 치료병원 : 청주성모병원피해자 : [이름] (15년생남아 5세) 1.
보험처리에 대한 내용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DB손해보험(키즈카페에서 가입)에 진단서 및 진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보험사에서 보상금 2447920원을 제시 하였다. 이 금액이 터무니없어 손해사정사에 의뢰한 결과 보호자인 저의 과실을 빼더라고 손해보상금 합계 12817729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를(손해사정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액 한도액4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2. 이러한 내용은 점프스타 업주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저에게 보상하기 전에 업주의 사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별도로 보험사에서 제가 요구한 보상액이 보험한도액(400만원)을 초과하여 나머지 배상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업주에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것인지 수차례 말을하였고 저또한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나머지 보상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니 "절대로 보상해 줄수없다.
그냥 법대로 해라"고 말하여 이렇게 소비자원에 구제신청 합니다. 3. 일단 손해사정서와 보험사에서 최초 제시한 보상금액 내역을 첨부하고 별도로 필요하다면 진단서 및 진료 내역서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키즈카페 이용중 자녀의 상해사고발생에 따른 배상에 대한 분쟁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사업자가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에 대해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배상 요구할 수 있는바 치료비내역 보험사 보상금내역 첨부하여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도모 동과정에서 합의권고로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상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전화: 132번)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본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