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리지연으로 계약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9-0707235
접수일자 2019-11-1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에 계약(어디서) 코웨이(누가) 본인(무엇을) 정수기(어떻게) 수리지연으로 보상 문의.(왜) 1. 정수기 렌탈 계약함. 2. 고장이 나서 2개월전부터 수리요창했으나 지연시킴. 3. 고객센터에서는 기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수리가 안되고 관리도 받지를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해지 하고자 문의.

4. 얼음도 안나오고 냉수 온수가 안됨. 버튼센서가 고장임. * 소비자 요구사항위면해지 요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등의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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