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컨 작동이상으로 A/S비용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356621
접수일자 2017-05-17
품목 기타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4년 6월 쯤 한국지엠 쉐보레자동차 구입 - 신형자동차 구입 - 쉐보레 정비소 직원이 '아는 형'이라며 소개해준 사람에게 구입함 2.구매 당시 일반 자동차의 경우 A/S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구입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5년의 A/S를 해줄수 있다고 설명함 3.

구입했을 당시 처음부터 자동차의 시트등의 비닐이 벗겨져 있어서 판매원에게 새 차가 아닌 제품을 판것이 아니냐고 따짐 -판매원이 부인 -차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고 그냥 탐 4. 2014년 여름 처음에는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함 - 그러다가 갑자기 에어컨이 처음처럼 정상작동하지 않음 - 쉐보레 A/S센터에 찾아감 - 직원이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오라고해서 돌아감 - 직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인정하는 상황임 - 여름이 지나서 에어컨을 쓸 일이 없어서 수리하러 가지 않음 5.

소비자가 2015년에 뇌졸증으로 쓰러짐 - 당분간은 차를 탈 일이 없어 차를 수리하러 가지 않음 6. a/s기간이 5년이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함 7. 보험 문제 관련하여 차를 아들 명의로 변환함 8. 올해 자동차 수리를 맡겨 에어컨을 수리 - 총 45만원의 비용청구됨 - 아들명의로 변경했기 때문에 A/S기간 이내이지만 무료로 A/S가 안된다고 함 - 처음에 5년을 약속하였고 샀던 첫해부터 고장이 났던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따져서 수리비 중 인건비 10만원만 소비자가 내라고 함 9.

문제는 이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정상작동하지 않아 더움 - 쇠가루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에어컨 부품을 통째로 갈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정비소 직원 10. 산 첫 해부터 고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을 팔았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많이 타지도 못함.

-총 주행거리 : 11000KM 정도임 11. 처음에 A/S 5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새로 통째로 갈아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모두 내기 억울함 일부 부품을 갈았음에도 효과가 없고 수리기사가 통째로 갈아야한다고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에어컨 통째로 가는 수리비용을 청구함.

아니면 A/S를 통해 에어컨을 정상작동하도록 고쳐주기를 바람

답변 내용

1. 계약서와 A/S내역서 자동차 수리 내역서 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 2. 현재 상황에서는 사자마자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 고장이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수리를 맡기지 않고 시간을 보낸 소비자에게도 어느정도의책임이 따르는 상황임 - 따라서 당시 정비내역과 같은 차량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함을 안내 3. 소비자가 1372 자동차상담을 직접하고 싶어하여서 번호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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