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경과전 발생한 차량 유리 파손 관련 보증수리 상담

사건번호 2020-0352711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기타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5년(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차량(2013년식 봉고3) 전면유리 크랙 발생으로 보증수리 요청(어떻게) 기아측은 소비자 과실(외부 충격)을 주장하며 보증수리 거부(왜) 1. 최근 해당 크랙이 심각히 진행되어 유리전문점에 유리 교체 의뢰 2. 유리전문점측은 내부 부식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입장 * 소비자 요구사항- 보증수리 등 대응방안 문의

답변 내용

1. 보증기간 경과전 부식에 의해 파손된 유리를 보증수리 요청했다는 입증자료(정비내역서 등)가 있다면 중재신청(피해구제접수)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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