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련 피해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263690
접수일자 2017-04-11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상기 소비자는 2017년 2월경 TV 광고를 통해 브이맥스라는 건강보조식품 1개월치 60알을 31만원에 구매하였음. - 해당 제품은 3월 24일 경 도착하여 그 때부터 복용하였음. - 이후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고 물집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 현재 피부과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고 피검사도 받아 이번주중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함. - 해당내용으로 업체에 문의하니 치료비 배상은 안되고 구매가 환급만 해준다고 함. -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 대표: [전화번호]

답변 내용

- 인과관계 입증 가능한 진단서 및 소견서 필요함 안내. - 이번주에 결과 받으신 후에 재문의 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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