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파마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아 보상청구하고 싶음

사건번호 2017-0372528
접수일자 2017-05-23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미용실에 가서 C컬로 파마를 해 달라고 요청함(4만원) - 파마를 하고 나니 머리도 많이 상하고 컬도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 다음날 미용실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미용사가 염색과 다른 시술을 해 줌 - 집에 와서 보니 머리는 더 상하고 컬이 더 뽀글해짐 - 다른 미용실에 가서 문의하니 C컬이 아니고 함 - 파마상태를 바꾸고 머리 손상정도를 생각하면 복구비용이 22만원 든다고 함 - 처음 미용실에 파마비용 환불을 요구하니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 미용실([전화번호] [전화번호]) ; 고객이 방문시 C컬로 파마를 요청하였으나 고객의 머리손상상태로는 C컬이 나올수가 없음- 그리하여 웨이브를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고객 동의하에 파마를 한 것임- 허나 다음날 고객이 찾아와서 문제제기하여 손님이니 어쩔수 없이 원하는대로 염색을 15000원즉저렴한 비용을 받고 전체 염색을 하고 다른 시술도 해 준것임- 머리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여 무료로 클리닉도 해 주었음- 이제와서 환불해 줄 수없음- 소비자께 양쪽의 말이 틀려 중재가 어려움을 안내하니 다른 절차를 알려달라고 함-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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